檢, '마약투약' 전우원에 징역 3년 구형… 전씨 "선처해달라"

박재이 기자 2023. 10. 3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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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27)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 심리로 열린 전씨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338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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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우원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우원씨가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임한별 기자
검찰이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27)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 심리로 열린 전씨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338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스타그램 실시간 방송 중 엑스터시로 불리는 항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했다. 경찰은 인천공항에 입국한 전씨를 마약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당시 전씨는 취재진에게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했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정밀 감정 결과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월 그를 소환해 마약 구매 및 투약 경위 등을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전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량의 마약을 투약했고 라이브 방송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를 투약하는 모습을 보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자백한 정황과 초범인 점을 감안해 징역 3년, 338만5000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진술에서 전씨는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는 안 할 것"이라며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질러 죄송하고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미국에서 귀국해 자백했다. 귀국하지 않고 시간을 끌거나 부인했다면 기소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뉘우치며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22일 전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재이 기자 wja0601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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