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남편에게 10일간 문자 메시지 224통…스토킹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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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에게 열흘간 문자 수백통을 보내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이혼한 60대 남성 B 씨에게 지난 2월 16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10일 동안 224통에 달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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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에게 열흘간 문자 수백통을 보내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스토킹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이혼한 60대 남성 B 씨에게 지난 2월 16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10일 동안 224통에 달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지난 2월 15일 "이제 더 이상 어떤 연락도 하기 싫으니 전화도 문자도 하지 마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를 A 씨에게 보냈다. 그러나 A 씨는 이 문자를 받은 다음 날부터 "당신은 두 아들 아빠입니다. 제발 문자대로 두 아들한테 사랑 변하질 않길 바랍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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