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친 골프공 맞아 망막 찢어져"···피해자, 檢 불기소에 '항고'

남윤정 기자 2023. 10. 3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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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이 친 티샷에 옆 홀에서 라운드하던 남성이 눈 부위를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박 씨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피해자가 항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 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티샷을 실수해 옆 홀에 있던 피해자 A씨의 안구와 머리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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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 반발한 피해자 항고, 재수사 중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경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이 친 티샷에 옆 홀에서 라운드하던 남성이 눈 부위를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박 씨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피해자가 항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 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티샷을 실수해 옆 홀에 있던 피해자 A씨의 안구와 머리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는 망막 내부가 찢어져 현재까지 시력 저하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박 씨를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출처 = 유튜브 세리TV 캡처

그러나 검찰은 박씨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캐디의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박 씨에게 직접 사과나 연락을 받지 못하는 등 사후 대처가 미흡했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 이름도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아보고서야 알게 됐다고 한다.

박 씨 측은 합의하려 했으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환 소속 관계자는 “피해 보상 등 금전적 요구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 후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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