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 걷기' 열풍 속 광주 서구의원들 '조례 가로채기' 논란

이수민 기자 2023. 10. 3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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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서로 조례를 가로챘다며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다.

31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김태진 의원(진보당)과 오광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같은 시기에 '걷기'라는 비슷한 소재의 조례를 내놨다.

김태진 의원의 새 조례에는 광주에 맨발 걷기 붐을 일으킨 '서구 맨발로'에 안심 조명을 설치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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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냐 '맨발'이냐 핵심 단어 두고 옥신각신
맨발걷기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서로 조례를 가로챘다며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다.

31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김태진 의원(진보당)과 오광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같은 시기에 '걷기'라는 비슷한 소재의 조례를 내놨다.

광주 서구의회의 '걷기' 관련 조례의 시초는 지난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6월19일 김옥수 의원(무소속)이 가장 먼저 '광주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했다.

걷기문화 활성화를 위해 맨발 걷기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후 김태진 의원이 약 4개월 뒤인 이달 21일 제315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새로운 걷기 조례를 발표했다.

김태진 의원은 발의에 앞서 김옥수 의원의 앞선 조례안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참고해 발언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김옥수 의원은 흔쾌히 동의했다. 조례 개정을 위해서는 타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자신이 동의를 해주겠다고도 약속했다.

김태진 의원의 새 조례에는 광주에 맨발 걷기 붐을 일으킨 '서구 맨발로'에 안심 조명을 설치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 개정과 정비를 위해 김태진 의원은 관련 과인 서구 건강증진과와 공원녹지과 등과 11월 중 자신이 간담회를 주최하기로 협의했다. 간담회 장소 사용과 관련해 의장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사흘 뒤인 27일 '조례 가로채기' 논란이 시작됐다.

27일 오후1시30분쯤 김태진 의원이 김옥수 의원 등 3명의 동의를 받아 의회 사무국에 조례를 제출하러 갔는데 이미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누군가가 오전에 먼저 제출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먼저 제출한 의원은 김옥수 의원도 아니었다.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뜻밖의 인물인 오광록 의원이 '맨발로길 조성' 조례를 제출했다고 전달받았다.

김태진 의원은 "이후 열린 서구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내가 오히려 오광록 의원의 조례를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게 됐다"며 "의장단이 이를 도운 정책지원관을 징계하겠다고도 했다. 또 내 조례는 보류하고, 오 의원의 조례를 결재했다"고 억울해 했다.

이어 "오광록 의원과 의장 등이 다수 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적반하장의 횡포를 벌이고 있다"며 "제 조례가 발의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는 둘째치고 갑자기 정책지원관의 핑계를 대며 그를 징계한다는 것이 너무 미안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번 일에 대해 오광록 의원은 전혀 다른 답을 내놨다.

김 의원이 올린 조례는 '걷기 활성화'가 주된 내용이고 자신은 '18개 동에 맨발 길을 조성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므로 아예 다르다는 것이다.

또 오광록 의원은 이번 문제가 정책지원관에 의해 불거졌고 내분을 일으키고 있어 징계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지원관은 기초의원들을 지원해주고 자료 취합, 법안 제정 등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근 정책지원관들이 임의로 '소통방'이라는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공유했다는 것이다.

이 방에서 의원 중 누가 먼저 자료를 요청했고, 상위법령을 들여다 봤는지를 공유했는데 김태진 의원이 이를 토대로 '자신이 먼저 법안을 준비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도리어 내분을 부추겼다는 주장이다.

오광록 의원은 "애꿎은 정책지원관을 징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내분 일으키고 제압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경고였다"며 "게다가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지만 다음에는 발본색원해 징계하겠다는 말을 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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