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선원 10명에 1800만원 뜯어낸 중개업체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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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베트남 선원을 국내 어선에 소개하거나 근무처를 변경해주는 대가로 1000만원대의 금품을 챙긴 송입업체 직원 20대 남성 A씨를 선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6개월간 20톤급 이상 국내 어선에 취업을 희망하거나 근무처 변경을 원하는 베트남 선원 10명을 상대로 총 1790만원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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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는 베트남 선원을 국내 어선에 소개하거나 근무처를 변경해주는 대가로 1000만원대의 금품을 챙긴 송입업체 직원 20대 남성 A씨를 선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6개월간 20톤급 이상 국내 어선에 취업을 희망하거나 근무처 변경을 원하는 베트남 선원 10명을 상대로 총 1790만원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직원의 불법 행위시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A씨가 소속된 업체도 함께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송입업체는 선주를 대신해 외국인 선원의 인사·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해경은 선원 구인난을 겪는 선주를 대상으로도 금품 수수 행위가 있었는지 추가 피해 사례를 파악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외국인 선원들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고, 외국인선원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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