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부동산 등기 신청 가능해질까…정부, '부동산등기법' 국회 제출

이장호 기자 2023. 10. 3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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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에서 부동산 등기 신청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등기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31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등기신청 및 신탁등기 주의사항 등기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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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청 기기 PC서 모바일로 확대…계약현장서 등기 신청 가능
부동산등기부에 신탁부동산 주의사항 기재…"전세사기 방지 효과"
ⓒ News1 DB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법무부가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에서 부동산 등기 신청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등기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31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등기신청 및 신탁등기 주의사항 등기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행 등기 전자신청 가능 기기를 컴퓨터(PC)에서 모바일 기기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2006년 도입했지만 이용률이 낮은 PC 기반 등기 전자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해 등기신청시 필요한 행정정보를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신탁부동산의 매매·임대차시 처분권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부에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신탁부동산은 통상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처분 권한이 있어, 등기부뿐만 아니라 신탁원부를 확인해 신탁부동산 처분권한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이 같은 신탁부동산의 특징으로 전세계약을 하며 신탁원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권한 없는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사건이 다수 발생하곤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이후 확인된 피해자 6063명 중 신탁사기는 443건으로 무자본갭투기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피해유형이었다.

종전 여러 부동산에 대해 공동 저당을 신청했을 경우 각 관할 등기소를 모두 방문해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도 곧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이 같은 경우 관할 등기소 중 하나의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속·유증 부동산의 경우 관할 등기소에서만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상속인의 생활 거주지나 직장 인근 등기소 등 전국 모든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바일 등기신청 등으로 국민의 등기신청 편익이 증진되고, 신탁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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