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무 화사, ‘외설 공연 논란’ 완전히 벗었다…무혐의 사건 종결

신영은 스타투데이 기자(shinye@mk.co.kr) 2023. 10. 3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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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무 화사. 사진ㅣ스타투데이DB
검찰이 공연음란죄로 고발 당한 그룹 마마무 화사(본명 안혜진·28)의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31일 YTN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 당한 화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화사는 tvN 예능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 일환으로 지난 5월 12일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 올랐고, 솔로곡 ‘주지마’를 부르며 선정적 퍼포먼스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무대 직캠이 퍼지면서 “선을 넘은 외설”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은 지난 6월 22일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화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학인연은 “대학 축제 현장은 많은 일반 대중이 운집한 곳이었으며, 연예인인 화사의 행동은 이를 목격한 일반대중 및 청소년 등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 행위”라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9월 말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 9월 ‘혐의없음’으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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