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주사 환각 증세로 7층서 추락...법원 "병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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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치료 주사를 맞고 아파트에서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된 고등학생에게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독감 치료 주사 부작용으로 환각 증세가 생긴 당시 고등학생 김 모 씨에 대해 병원이 5억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고등학생이었던 지난 2018년 병원에서 독감 치료 주사인 페라미플루를 맞고 환각 증세가 발생해 아파트 7층에서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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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치료 주사를 맞고 아파트에서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된 고등학생에게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독감 치료 주사 부작용으로 환각 증세가 생긴 당시 고등학생 김 모 씨에 대해 병원이 5억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서 치료비와 기대소득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고등학생이었던 지난 2018년 병원에서 독감 치료 주사인 페라미플루를 맞고 환각 증세가 발생해 아파트 7층에서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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