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장서 빈 병 12개 가져간 60대, 벌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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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던 60대 여성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빈 병을 훔쳤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0시3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경비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빈 소주병 12개를 자신의 수레에 실어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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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던 60대 여성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빈 병을 훔쳤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0시3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경비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빈 소주병 12개를 자신의 수레에 실어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생활고를 겪던 A씨는 폐지를 줍다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벌금형 약식 처분을 받았던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품이 소액이기는 하나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형 처벌이 수회 있다”며 “생활고로 폐지를 수집하던 중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품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을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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