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표적감사’ 유병호 사무총장에 이어 감사원 직원들까지 소환 불응
유 사무총장에 대해 강제수사 가능성도 거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통보에 불응한 데 이어 감사원 사무처 직원들도 공수처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유 사무총장에게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유 사무총장은 불출석했다. 공수처는 최근 감사원 사무처 직원들에게도 참고인 신분 등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대다수가 응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가 유 사무총장에게 출석을 요구한 건 이번이 세번째다. 유 사무총장은 앞서 공수처의 2차례 출석 통보에 국정감사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 등을 직접 불러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을 감사해 결과를 발표하기까지의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었다. 법조계에선 감사원이 공수처의 수사에 조직적으로 비협조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유 사무총장이 계속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가 체포·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에 나서기 때문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체포 등 강제수사 가능성에 대해 “일반적인 수사 절차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통해 전 전 위원장을 표적감사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수사요청 등이 허위·과장 제보에 근거했다고 보고 의혹 제기의 발원지로 지목된 권익위 간부와 최재해 감사원장, 유 사무총장의 공동 무고 혐의도 감사원 등의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전 전 위원장의 근태 등 13개 항목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을 표적감사했다며 최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특별감사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전 전 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위법한 압박 조치였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들을 ‘패싱’하고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위법하게 시행·공개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에서 권익위원장에 관한 모든 비위 사실에 대해 무혐의 결정인 ‘불문’ 결정이 나왔고 단 한 건 (갑질 직원에 대해 쓴) 탄원서에 관련해서만 기관주의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 사무처는 이를 은폐하고자 감사결과 보고서를 사실상 조작하고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유 사무총장과 직원들의 출석 여부를 알 수 없다”며 “자세한 상황을 확인 중”이라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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