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보원, 마약사범 조작 제보…무고 혐의 기소

이영민 2023. 10. 3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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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국정원) 정보원의 허위 제보로 무고한 40대 남성이 30일간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8월 30일 무고 혐의로 국정원 정보원인 50대 남성 손모씨를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후 손씨는 피해자가 주문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꾸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사건을 제보했다.

이에 따라 용산서는 손씨에게 받은 제보를 토대로 피해자를 체포한 뒤 마약 밀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7월 21일 구속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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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주문한 것처럼 속인 뒤 경찰에 제보
경찰, "사건 청탁 확인되지 않아"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국가정보원(국정원) 정보원의 허위 제보로 무고한 40대 남성이 30일간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8월 30일 무고 혐의로 국정원 정보원인 50대 남성 손모씨를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정보원으로 활동하던 손씨는 피해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해외 마약상에게 보내면서 피해자의 주소로 마약을 담은 국제우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손씨는 피해자가 주문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꾸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사건을 제보했다.

이에 따라 용산서는 손씨에게 받은 제보를 토대로 피해자를 체포한 뒤 마약 밀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7월 21일 구속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손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용산서에서 수사를 받는 지인에게 대가를 받고 경찰에게 그의 사건을 무마해달라며 청탁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청탁과 관련해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는 8월 30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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