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특례 기한 연장 세종시법 처리돼야" 세종시, 국회 건의

장동열 기자 2023. 10. 31. 15: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시가 올해 만료되는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의 기한 연장을 위해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섰다.

세종시법 개정안은 올해까지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하는 재정 특례를 오는 2030년까지 연장하는 게 뼈대다.

이 부시장은 "취득세 등 세입 감소 추이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재정 특례마저 만료될 경우 심각한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며 세종시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 김용판 행안위 간사 만나 지원 요청
"연장 안되면 심각한 재정악화 우려"…김 의원 "챙기겠다"
31일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가운데)이 김용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왼쪽)를 만나 계류 중인 '세종시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가 올해 만료되는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의 기한 연장을 위해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섰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31일 국회를 찾아 김용판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만나 현재 행안위에 계류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세종시법 개정안은 올해까지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하는 재정 특례를 오는 2030년까지 연장하는 게 뼈대다.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이전, 인구 증가 등 외형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세입 기반 불안정성이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2012년 시 출범 이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보정 비율만큼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재정특례'를 적용 받아왔다.

그러나 해당 법안의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는 행안위 법안심사를 거치더라도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시간상 촉박하다고 보고 있다.

이 부시장은 "취득세 등 세입 감소 추이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재정 특례마저 만료될 경우 심각한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며 세종시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용판 의원은 "세종시에 적용되는 보통교부세 재정특례가 절실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세종시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p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