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생닭에서 웬 벌레가···식약처 현재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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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생닭에서 수십 마리의 벌레가 발견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전북 정읍시 하림 생산공장에 납품한 '하림 동물복지 통닭'에서 벌레가 대량으로 나와 정읍시와 방역 업체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정읍시가 1차 조사를 마쳤고, 현재 방역 업체에서 2차 조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번 조사는 이마트에서 해당 닭을 산 소비자가 수십 마리의 벌레가 안에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마트와 하림, 식약처에 신고하면서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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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생닭에서 수십 마리의 벌레가 발견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전북 정읍시 하림 생산공장에 납품한 ‘하림 동물복지 통닭’에서 벌레가 대량으로 나와 정읍시와 방역 업체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정읍시가 1차 조사를 마쳤고, 현재 방역 업체에서 2차 조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생닭에서 나온 벌레가 곤충일 경우 1차 적발 시 경고 조치되고, 2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만약 기생충인 경우에는 바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식약처와 정읍시는 닭에서 나온 벌레가 딱정벌레라고도 불리는 외미거저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미거저리는 병아리에 상처를 입혀 스트레스와 함께 생장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림 측은 닭의 모이주머니 제거 과정에서 남아 있는 외미거저리 유충을 완벽히 거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마트에서 해당 닭을 산 소비자가 수십 마리의 벌레가 안에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마트와 하림, 식약처에 신고하면서 진행됐습니다. 해당 신고 사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전해져 화제가 됐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if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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