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제작비 횡령하고 사기…프로덕션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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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제작비를 유용하고 각종 사기 행각을 벌인 부산 한 프로덕션 대표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업무상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영화나 광고 촬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산 한 프로덕션의 실질적 대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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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제작비를 유용하고 각종 사기 행각을 벌인 부산 한 프로덕션 대표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업무상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영화나 광고 촬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산 한 프로덕션의 실질적 대표였다.
A씨는 2021년 8~10월 연출 감독 B씨가 맡긴 영화 제작비 1억 2천만원 가운데 5715만원을 51차례에 걸쳐 사적 용도로 횡령했다. 또 같은 해 11~12월 퇴직 근로자 16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1억 35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같은 해 7월에는 한 호텔에 머물며 1870만원 상당의 숙박비와 서비스 요금을 내지 않았고, 광고 촬영용 의전 차량이 필요하다며 720만원을 뜯어냈다. 이 밖에 광고 촬영을 미끼로 피해자 2명에게서 1300~24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지 판사는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2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5715만원을 횡령했으며, 임금 1억원을 미지급했다.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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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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