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우, 80대 '뺑소니 의혹' 혐의 벗어나…치상 혐의만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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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국가대표 황선우(20·강원도청) 선수가 뺑소니 혐의를 벗어났다.
경찰이 도주 치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황선우가 선수촌에서 백미러가 파손된 것을 보고 사고 현장으로 즉시 돌아왔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황선우가 사고 직후 두 차례나 현장에 온 점에 비춰 도주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다만 제한속도 60㎞/h 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하다 B 씨와 부딪친 것으로 보고 치상 혐의는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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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국가대표 황선우(20·강원도청) 선수가 뺑소니 혐의를 벗어났다. 경찰이 관련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31일 충북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황선우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고 도주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황선우는 지난 8월 13일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 입촌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B 씨를 백미러로 치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그가 사고 사실을 인지한 상태로 현장을 벗어났다는 점에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사고 당시 황선우는 편도 2차로 1차선을 달리던 중 무단횡단하던 B 씨를 보고 반대편 차선으로 핸들을 꺾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에는 B 씨가 부딪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고, 녹음 기능도 없어 황선우가 사고를 인지할 수 있을 만큼 충격음이 컸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백미러 파손 정도가 경미해 황선우가 실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봤다.
경찰이 도주 치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황선우가 선수촌에서 백미러가 파손된 것을 보고 사고 현장으로 즉시 돌아왔기 때문이다.
다만 황선우는 당시 B 씨의 상태를 살피는 등 사고 조처를 하지 않고 선수촌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황선우는 "B 씨가 도롯가에 선 채 지인들과 멀쩡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며 "'확실히 확인해 봐라'는 지인의 말에 다시 가보니 경찰이 있길래 그제야 사고를 냈다는 걸 인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황선우가 사고 직후 두 차례나 현장에 온 점에 비춰 도주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다만 제한속도 60㎞/h 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하다 B 씨와 부딪친 것으로 보고 치상 혐의는 적용했다"고 밝혔다.
B 씨는 팔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며 황선우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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