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뉴질랜드 대사관서 일하며 남성 직원 성추행한 외교부 공무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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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일하며 현지인 남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6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오늘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외교부 공무원인 58세 남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7년 말, 뉴질랜드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뉴질랜드 국적 남성 직원을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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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일하며 현지인 남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6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오늘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외교부 공무원인 58세 남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7년 말, 뉴질랜드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뉴질랜드 국적 남성 직원을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2019년 7월 뉴질랜드 경찰에 남성을 고소했고, 뉴질랜드 법원은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임기를 마친 남성이 뉴질랜드를 떠나 수사가 어려웠던 가운데, 뉴질랜드 경찰은 한국에 남성의 인도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말, 피해자가 한국에서 남성을 고소하며 경찰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남성은 현재 국내에서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경찰은 지난 6월 남성을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장기간 치료받은 점을 고려해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885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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