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방지위 "내년부터 진통제 트라마돌 경기 기간 투여 금지"

하남직 2023. 10. 3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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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의 결정에 따라 진통제 계열인 트라마돌(Tramadol)을 '경기 기간 사용 금지약물'로 지정했다.

2024년 금지목록 주요 변경 사항은 ▲ 진통제 성분 트라마돌의 경기 기간 금지약물 편입 ▲ 성분헌혈을 위한 혈장분리교환술(Plasmapheresis)의 허용 ▲ S9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직장 경로 배출 기간 안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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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핑방지위원회 로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의 결정에 따라 진통제 계열인 트라마돌(Tramadol)을 '경기 기간 사용 금지약물'로 지정했다.

KADA는 31일 2024년 금지목록 주요 변경 사항을 알렸다.

금지목록은 WADA가 경기력 향상 효과가 있거나 선수의 건강 및 스포츠 정신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약물 또는 방법을 선정·목록화해 발표하는 문서로 매년 1월 1일에 개정한다.

2024년 금지목록 주요 변경 사항은 ▲ 진통제 성분 트라마돌의 경기 기간 금지약물 편입 ▲ 성분헌혈을 위한 혈장분리교환술(Plasmapheresis)의 허용 ▲ S9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직장 경로 배출 기간 안내 등이다.

KADA는 "트라마돌은 통증 조절을 위해 사용되는 진통제로 WADA에서 모니터링 약물로 지정해 수년간 관찰했다"며 "트라마돌이 여러 종목에서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 트라마돌 성분이 경기력 향상 및 오피오이드(아편 유사제) 특성으로 인해 선수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금지약물로 추가된 이유를 설명했다.

선수들의 혈장분리교환술(혈액 내의 혈장을 분리한 후 다시 주입하는 치료법)을 통한 혈장 공여는 허용한다.

헌혈은 크게 전혈헌혈과 성분헌혈로 나눈다.

성분헌혈의 경우 혈액을 재주입하는 행위로 인해 M1 혈액 및 혈액성분의 조작에 해당해 금지돼 왔다.

하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는 혈액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료기관, 헌혈의 집)을 통한 혈장 또는 혈장 성분 공여가 가능하다.

KADA는 선수들의 관절 통증 등 염증 치료에 널리 쓰이는 스테로이드 약물인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투여와 배출 기간에 대한 정보도 홈페이지를 통해 선수와 관계자에게 제공한다.

jiks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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