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에 전 남친 허위 불륜설 유포한 로펌 직원 실형

여동준 기자 2023. 10. 3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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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헤어진 남자친구인 변호사와 다른 비서 간 불륜설을 퍼뜨린 대형로펌 송무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게 지난 19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전 연인인 변호사와 자신의 직장 동료인 비서 B씨, 비서 C씨의 관계를 의심해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허위 소문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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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정통망법상 명예훼손 징역 1년6개월
허위 내용 스크린샷· 변호사 얼굴 사진 게시
'판타지 있으면 연락 달라' 연락처 올리기도
[서울=뉴시스] 여동준 기자 =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전 남자친구인 변호사와 다른 비서 간 불륜설을 퍼뜨린 대형로펌 송무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3.10.31. yeodj@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헤어진 남자친구인 변호사와 다른 비서 간 불륜설을 퍼뜨린 대형로펌 송무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게 지난 19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전 연인인 변호사와 자신의 직장 동료인 비서 B씨, 비서 C씨의 관계를 의심해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허위 소문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21년 10월 블라인드에 '한 비서가 술자리에서 몰래 녹음한 내용 기반으로 정리'라는 제목으로 사내 변호사들과 비서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의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사실이 담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 스크린샷이나 소속 변호사들의 얼굴 사진을 편집한 이미지 등도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달 자정 무렵 사무실로 몰래 들어가 B씨의 책상에 '변호사들과 성관계를 하고 다닌 것이 사실이냐'는 내용의 쪽지를 올려놓는 방법으로 B씨에게 공포심을 주고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블라인드에 '특정 판타지가 있는 사람은 연락달라'는 게시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 C씨의 연락처를 알려줬고 이로 인해 C씨는 총 5회의 블라인드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직접 B, C씨에게 '블라인드에 올라온 내용이 사실이냐'는 취지의 블라인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전해진다.

이 판사는 "A씨가 직장인 소셜 커뮤니티에 게시한 내용은 B, C씨 및 관련인들을 인격적으로 말살시키는 내용이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내용들로 가히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B, C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현재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A씨는 B, C씨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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