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주사 맞고 7층서 추락한 고등학생…法 “병원이 5억 배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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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치료 주사를 맞은 한 고등학생이 아파트에서 이상 증세로 추락해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된 사건에 대해 병원에 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항바이러스 주사와 부작용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데 비해 병원 측에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면서 "현실적으로 해당 치료를 하고 일선 병의원이 얻는 이익에 반해 법원이 터무니없는 거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함으로써 앞으로 의사들은 환자 치료에 있어 또 하나의 큰 걸림돌이 생겼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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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는 꿈 꿨는데 병원” 증언
의료계 “배상액 규모 과해” 반발
독감 치료 주사를 맞은 한 고등학생이 아파트에서 이상 증세로 추락해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된 사건에 대해 병원에 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계 일각에선 “주사와 환각 등 부작용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액 규모가 과도하게 많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법은 2018년 독감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 주사제를 맞고 가족들이 외출한 사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된 고등학생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병원의 책임을 물어 5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8년 12월22일 고등학생이었던 A군은 페라미플루를 맞은 다음날 아파트에 7층에서 떨어졌다. 당시 A군은 “그냥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떨어지는 꿈을 꾸고 나니까 병원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가족은 뒤늦게 약 부작용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병원 측에 소송을 걸었고, 5년 만에 병원의 과실이 인정됐다.
법원은 환자가 병원으로부터 환각 같은 부작용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약의 설명지에 항바이러스 주사제 투여 시 환각이나 이상행동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적혀 있고 소아나 청소년은 더 위험해 이틀 동안 혼자 둬선 안 된다고도 돼 있는데, 환자가 의사로부터 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치료비와 기대소득 등 약 5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에 의료계는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배상액 규모가 과도하게 많이 책정돼 소아청소년과, 내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 행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항바이러스 주사제와 환각·이상행동 같은 부작용 간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며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지 않은 독감 환자에서도 환각이나 이상행동의 부작용이 발생한 다수의 사례가 이미 의학 논문에 발표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인과관계도 확실치 않은 사건에 대해 단순히 약의 설명지에 해당 내용이 쓰여있다는 이유로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증거 중심주의라는 법의 원칙을 근본부터 허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항바이러스 주사와 부작용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데 비해 병원 측에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면서 “현실적으로 해당 치료를 하고 일선 병의원이 얻는 이익에 반해 법원이 터무니없는 거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함으로써 앞으로 의사들은 환자 치료에 있어 또 하나의 큰 걸림돌이 생겼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해당 환자가 피해를 입은 것은 지극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필수의료를 행하다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충분히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9년 이후 독감 치료제 부작용때문에 추락 사고가 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은 1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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