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표류' 제주 이호유원지 시행자, 시행승인 취소에 소송냈지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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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제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을 표류시킨 사업시행자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시행승인 취소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31일 제주분마이호랜드 주식회사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제주분마이호랜드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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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14년간 제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을 표류시킨 사업시행자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시행승인 취소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31일 제주분마이호랜드 주식회사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제주분마이호랜드의 청구를 기각했다.
기각은 법원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형식적인 요건 갖췄지만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 자본인 제주분마이호랜드는 지난해 9월7일 제주도로부터 제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처분을 통보받자 같은 달 27일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제주시 이호일동 일대 27만6218㎡ 부지에 워터파크와 마리나, 아쿠아리움, 콘도미니엄, 상가, 국제센터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2008년 7월 시행승인을 받았지만 자금난으로 14년간 표류해 왔다. 채무 문제로 사업부지의 약 17%(4만7000㎡)가 경매로 넘어갈 정도였다.
당초 이 사업에 4212억원을 투입하려던 제주분마이호랜드는 지난해 6월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하면서 주식 양도양수를 통해 사업을 정상화시키는 동시에 사업비를 1조641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지만 제주도는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분마이호랜드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제주도의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청문절차 등을 토대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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