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최지성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아냐…이재용 경영권과도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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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일감 몰아주기' 부당 지원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계열사 4곳을 동원해 2조원대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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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일감 몰아주기' 부당 지원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실장과 박모 웰스토리 상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와 웰스토리 법인도 출석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최 전 실장은 삼성 총수 일가의 지분이 많은 에버랜드의 안정적 수익 창출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며 "계열사 내부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거래를 통해 급식 사업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까지 삼성전자 등 그룹 내 전자군 계열사가 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몰아준 급식 물량은 연간 매출 약 2조가 넘는 상당히 큰 규모"라며 "수의계약 체결을 통해 각종 유리한 조건을 얻었고 지원행위를 통해 웰스토리는 사업위험을 제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삼성웰스토리는 업계 1위 사업자로서 고품질 식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역량을 보유했었다"며 "삼성전자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할 사실상 유일한 업체였기 때문에 계약했고, 최 전 실장의 부당 개입 지시도 당연히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해당 계약이 웰스토리에 유리한 조건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웰스토리의 성장이 결과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에 유리하게 작용해 간접적 이득이 됐다는 검찰 판단에 대해서도 "막연한 상상과 추측에 불과하다"고 부인했다.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계열사 4곳을 동원해 2조원대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줘 부당 이득을 얻게 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삼성웰스토리의 박모 상무는 2018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증거 문건을 은닉하거나 파쇄한 혐의를 받는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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