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서 성추행 50대 외교관 6년만에 기소

박준철 기자 2023. 10. 3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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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이 현지 남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6년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선녀 부장검사)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외교부 공무원 A씨(58)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12월 뉴질랜드 웰링턴 소재 한국대사관에서 40대 초반의 뉴질랜드 남성 직원 B씨의 신체를 3차례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고 있다.

B씨는 2019년 7월 뉴질랜드 경찰에 A씨를 고소했고, 현지 법원은 2020년 2월 현지 법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미 A씨가 뉴질랜드를 떠난 상태여서 현지에서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A씨는 2019년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B씨가 직접 서울경찰청에 다시 고소하면서 국내에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현재 외교부 공무원이다

경찰은 지난 6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으나 그의 거주지를 고려해 부천지청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판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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