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제 경남도의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방정부가 지원"…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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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조인제(국민의힘, 함안2) 도의원이 도내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 의원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상남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지난 30일 입법예고 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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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11월 6일 입법예고, 11월 정례회서 심의 예정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조인제(국민의힘, 함안2) 도의원이 도내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 의원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상남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지난 30일 입법예고 했다고 31일 밝혔다.
조 의원은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은 가장 역할 수행으로 인해 학업과 진로에 투자할 시간과 기회를 놓침은 물론,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심화시켜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야기시킬뿐만 아니라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가족돌봄 청소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기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도내의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의 추진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이라는 새로운 복지위기 대상을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남도의 든든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는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 열리는 제409회 정례회 기간 중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난 2022년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들은 가사활동 부담 정도, 삶의 만족도, 우울감, 유병률, 미래계획 곤란 등 다양한 지표에서 일반청년에 비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는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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