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으로 사고 낸 전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 뺑소니 혐의 벗어
지난 8월 교통사고를 낸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강원도청)가 뺑소니 의혹을 벗게 됐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황 선수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고도 도주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황선우는 지난 8월13일 오후 7시35분쯤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국가대표 선수촌에 입촌하던 중 80대 A씨의 팔을 차량 백미러로 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황선우는 사고 발생 약 30분 뒤 교통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다. 그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선수촌에 도착해 백미러가 파손된 것으로 보고 사고 현장으로 돌아갔고, 경찰을 보고사고를 냈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황 선수에게 뺑소니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그가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조사 결과 황 선수는 사고 당시 편도 2차로 1차선을 달리던 중 무단횡단하던 A씨를 보고 반대편 차선으로 핸들을 꺾었다. 이 과정에서 차량 블랙박스엔 사고 장면과 소리 등이 담겨 있지 않았다. 백미러 파손도 경미했다.
경찰 관계자는 “황선우가 사고 직후 두 차례나 현장에 왔고, 차량 블랙박스 등에서도 사고 이후 도주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다만 그가 제한속도 60㎞/h 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A씨는 팔을 다쳤으며, 황 선수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선우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따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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