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회·정부에 물류센터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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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물류센터 근로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법률과 규정을 정비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물류센터 종사자의 근무량이 급증하자 지난 2021년에는 '생활물류센터 종사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작년에는 '전문가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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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물류센터 근로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법률과 규정을 정비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물류센터 종사자의 근무량이 급증하자 지난 2021년에는 '생활물류센터 종사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작년에는 '전문가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물류센터 종사자는 새벽 배송 등 업무 수행으로 야간노동과 과로 등에 시달리고, 온열질환 등 계절에 따른 질병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폭염과 한파 등에 대한 보호 조치 규정을 신설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야간작업 한도를 두는 등 야간 근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과 냉방장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생활물류센터 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건축법' 등에 기반해 강화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885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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