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해남미남축제 바가지 요금 단속반 운영

김상진 2023. 10. 3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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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해남군이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해남미남축제기간 동안 바가지 요금 근절 민관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최근 지역축제 곳곳에서 먹거리 구입 등에서 바가지 요금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물가 안정과 불공정상거래 예방을 위해 축제기간 내내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지역축제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을 뿌리 뽑고 물가안정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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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요금 근절 합동단속, 해남사랑상품권 7%할인 현장판매도 운영

[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전라남도 해남군이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해남미남축제기간 동안 바가지 요금 근절 민관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최근 지역축제 곳곳에서 먹거리 구입 등에서 바가지 요금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물가 안정과 불공정상거래 예방을 위해 축제기간 내내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남미남축제 포스터 [사진=해남군]

해남미남축제 누리집 내에는 축제기간 판매될 음식부스의 판매가격을 사전에 공지하고 있다.

군은 축제기간 동안에는 축제장 인근 물가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예방위주의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 사례 발견 시 즉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군은 음식판매 부스 참여 업체인 미남푸드관 10개소와 주전부리관 5개소에 대해 원산지·계량행위 위반, 끼워팔기,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서비스 대비 과다한 요금 청구 등 바가지 물가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축제기간 점검은 지역 상인회 등 유관기관·단체와 합동으로 이뤄지며, 물가안정 캠페인도 함께 전개해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축제장 내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해남사랑상품권 판매 부스를 축제 현장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내달 한달간 상품권 할인 판매율을 7%로 상향해 1인 최대 50만원 한도로 판매해 편의를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지역축제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을 뿌리 뽑고 물가안정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김상진 기자(zz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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