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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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는 지난 26일 도봉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 조감도·사진)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는 도봉구에서 13년 만의 재개발사업지 신규아파트 분양으로 그 의미가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노후한 주거지의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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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도봉구는 지난 26일 도봉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 조감도·사진)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쌍문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현 북한산코오롱하늘채아파트) 이후 13년 만에 재개발사업지 신규분양이 이뤄지게 됐다.
도봉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04년 12월 9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약 20년 만에 올해 9월 1일 공사가 착공된 재개발사업지다. 금호건설을 시공사로 해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 브랜드로 건설된다.
지하 2층~지상 18층, 5개동, 연면적 5만282.2㎡, 용적률 262.6%다. 임대 60가구를 포함해 총 299가구가 공급되며, 이 중 13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단지 내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편의시설도 조성된다.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의 일반분양 130세대는 10월 27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1월 6일 특별공급, 7일 1순위, 8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발표는 11월 15일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는 도봉구에서 13년 만의 재개발사업지 신규아파트 분양으로 그 의미가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노후한 주거지의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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