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우 뺑소니 혐의 벗었다..경찰 “150㎞/h 과속에 치상 혐의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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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가 뺑소니 혐의를 벗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황선우가 교통사고 사실을 알고도 도주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황선우가 선수촌에서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것을 보고 사고 현장으로 즉시 돌아온 점도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제한속도 60㎞/h 도로에서 150㎞로 과속하다 B씨와 부딪친 것으로 보고 치상 혐의는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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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가 뺑소니 혐의를 벗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황선우가 교통사고 사실을 알고도 도주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황선우는 지난 8월13일 저녁 7시35분쯤 승용차를 몰고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으로 입촌하던 중 도로를 건너던 80대 B씨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했지만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황선우가 선수촌에서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것을 보고 사고 현장으로 즉시 돌아온 점도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제한속도 60㎞/h 도로에서 150㎞로 과속하다 B씨와 부딪친 것으로 보고 치상 혐의는 적용했다”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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