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아닌 박태환 개인에게 민·형사 고소"

김소연 2023. 10. 3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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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가대표 수영 선수 박태환(34)이 골프장에서 경기를 하던 중 옆에 있던 경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소속사 측이 악의적인 비방에 우려를 전했다.

박태환 소속사 관계자는 31일 한경닷컴에 "골프장에서 보험 처리를 하려 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처리가 안 돼 저희 선수(박태환)에게 형사, 민사 소송을 물어 저희 변호사님이 처리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골프장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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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사진=한경DB

전직 국가대표 수영 선수 박태환(34)이 골프장에서 경기를 하던 중 옆에 있던 경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소속사 측이 악의적인 비방에 우려를 전했다.

박태환 소속사 관계자는 31일 한경닷컴에 "골프장에서 보험 처리를 하려 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처리가 안 돼 저희 선수(박태환)에게 형사, 민사 소송을 물어 저희 변호사님이 처리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골프장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일에 대해 섣불리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아직 드릴 말씀은 없지만, 모든 일들이 잘 처리가 되도록 하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어느 쪽이든 저희 선수에 대해 악의적 비방과 잘못된 정보를 이용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박태환은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골프공으로 옆 홀에 있던 A씨를 맞춰 눈과 머리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로 피소됐다. 하지만 A씨의 고소에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해 불송치했고, A씨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다시 살핀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를 통해 박태환이 친 공에 A씨가 다친 것은 맞지만 당시 캐디의 지시에 따라 타구했고,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날아가다 오른쪽으로 휘는 것)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또한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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