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수영 황선우, 뺑소니 혐의 벗었다… 경찰 과속 혐의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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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수영 선수 황선우(20ㆍ강원도청)가 뺑소니 혐의를 벗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황선우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고도 도주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황씨가 A씨를 돌보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수사를 벌였지만 차량 블랙박스 등으로 볼 때 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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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수영 선수 황선우(20ㆍ강원도청)가 뺑소니 혐의를 벗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황선우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고도 도주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황씨는 8월 13일 오후 7시 35분쯤 진천군 광혜원면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진입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 사이드미러(후사경)로 길을 건너던 80대 A씨의 팔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황씨는 “선수촌에 도착해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걸 보고 사고 현장으로 돌아갔고, 현장에 경찰이 나와 있어서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황씨가 A씨를 돌보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수사를 벌였지만 차량 블랙박스 등으로 볼 때 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한속도 60㎞를 넘어 과속하다 사고를 낸 혐의만 적용했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A씨는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으며, 황씨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선우는 얼마 전 막을 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코로나19로 1년 늦게 개최)’ 남자계영 800m와 자유형 200m에서 금메달을 따며 2관왕에 오른 한국 수영의 간판 스타다.
진천=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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