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곽상도 등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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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3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곽 전 의원과 아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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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3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곽 전 의원과 아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에 대해 2021년 4월 아버지 곽 전 의원과 공모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5억 원(세전 50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뇌물)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항소심 과정에서 보강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가 받은 25억 원이 하나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이탈 방지를 도운 대가로 받은 뇌물인데도, 이를 아들의 정상적인 성과급인 것처럼 꾸몄다며 두 사람에게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씨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로부터 형사 사건 항소심 담당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등과 관련해 청탁 알선 대가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또 김씨가 2016~2017년 곽 전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 명목으로 전달한 돈에 대해서도 불법성이 있다고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곽 전 의원에 대해 새로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항소심에 대해 공소장 변경과 추가 증거 제출 등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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