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농민회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 주민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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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농민회는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을 주민발의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군 농민회는 이날 군의회에 주민 발의 대표자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12월부터 본격적인 주민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그러면서 "2022년 이전의 농자재 가격과 비교해 현재 가격이 오른 품목의 상승분만큼 지방정부가 보장하는 조례안 제정을 주민발의로 추진하게 됐다"며 "지원 대상은 300평 이상을 경작하거나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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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괴산군농민회는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을 주민발의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군 농민회는 이날 군의회에 주민 발의 대표자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12월부터 본격적인 주민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 수는 괴산군 전체 인구의 20분의 1인 1천750명이다.
군 농민회는 "지난해부터 에너지 비용 증가 등으로 각종 농자재 가격이 폭등했고 농민 소득은 1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하지만 지방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그나마 내놓은 대책은 한시적이거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2년 이전의 농자재 가격과 비교해 현재 가격이 오른 품목의 상승분만큼 지방정부가 보장하는 조례안 제정을 주민발의로 추진하게 됐다"며 "지원 대상은 300평 이상을 경작하거나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라고 덧붙였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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