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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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는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상 토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 된 3174필지로 단위 면적당(원/㎡) 지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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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공주시는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상 토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 된 3174필지로 단위 면적당(원/㎡) 지가를 결정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가격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정보 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서면·방문·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인근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조사한 뒤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12월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민원토지과 토지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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