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과로 시달리는 물류센터 노동자 환경 개선해야"

안동준 2023. 10. 3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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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관련 법률과 규정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31일)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해 폭염과 한파 등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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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관련 법률과 규정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31일)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해 폭염과 한파 등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야간작업 한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야간 근무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재작년 '생활물류센터 종사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와 지난해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면서 물류센터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해왔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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