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2차전지 신사업 한다”…상장사 공시 절반은 ‘뻥’ 이었네
신재생 등 테마업종 공시 55%는 ‘사업전무’
금융감독원은 신사업 관련 허위 공시 및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된 종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다.
31일 금융감독원은 2021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정관에 사업목적을 추가·삭제·수정한 상장사 1047곳에 대해 사업목적 현황, 변경 내용 및 사유, 사업 추진현황 및 미추진한 사유 등에 대해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메타버스·가상화폐·NFT·2차전지·인공지능·로봇·신재생에너지·코로나19 등 주요 7개 테마업종을 추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했던 상장사 233개사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9개(55%)사는 하겠다던 사업 관련 추진 내역이 전무했다.
7개 업종 중에는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목적을 추가한 회사가 각각 125개사, 92개사로 가장 많았다.
메타버스(59개사), 가상화폐·NFT(79개사)는 관련주 급등 시기인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 사업목적 추가가 집중됐다.
추진 현황이 있는 104개사 중 47개사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매출이 발생 중이지만, 다른 사업 부문과 따로 관리할 정도로 유의미한 매출이 나오는 경우는 4개사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신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재무·경영 안정성이 낮고, 내부통제 등 문제점이 지속해서 노출된 기업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기업 가운데는 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전·후 과정에서 해당 사업목적을 추가한 경우도 빈번(36%)했고, 횡령·배임, 감사(검토)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관리종목 지정 및 상폐사유가 발생(22%)할 사례도 많았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신사업 발표 직후 주가가 급등한 것을 노려 최대 주주 관련자가 CB(전환사채)를 전환한 후 주식을 매도하고, 사업 추진은 철회하는 등 부정 거래 혐의 기업도 일부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허위 신사업 추진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된 종목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혐의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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