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치료제 맞고 환각 증세로 추락…"병원, 5억 7천만 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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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한 고등학생이 독감 치료제를 맞고 환각 등 이상행동으로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된 사건에 대해 5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2018년 독감 치료제 '페라미플루'를 맞고 이상행동을 일으켜 가족들이 외출한 사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된 김 모 군(당시 17세)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병원의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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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한 고등학생이 독감 치료제를 맞고 환각 등 이상행동으로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된 사건에 대해 5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2018년 독감 치료제 '페라미플루'를 맞고 이상행동을 일으켜 가족들이 외출한 사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된 김 모 군(당시 17세)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병원의 책임을 인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약으로 치료받은 환자 중 주로 소아·청소년에게서 섬망, 환각, 이상행동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보고되었으며 드물게 추락 등의 사고로 이어졌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환자에게 치료 후 이상행동 발생 위험이 있다는 것과 적어도 2일 동안은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안내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당시 김 군은 의사로부터 이러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치료비와 기대소득 등 약 5억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병원 측은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이제라도 사과와 용서를 빌고 싶다"고 밝혔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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