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KT, 공사비에 물가상승 반영해야"…공사현장서 시위

홍유담 2023. 10. 3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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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은 31일 KT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신사옥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다.

이날 쌍용건설과 하도급 업체 직원 30여명은 KT 판교 신사옥 공사 현장에서 이런 요구를 담은 집회를 열었다.

쌍용건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7월부터 KT에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공사비를 171억원 증액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KT는 도급계약서상 '물가 변동 배제 특약'(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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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KT에 공사비 증액 요구 시위 [쌍용건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쌍용건설은 31일 KT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신사옥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다.

이날 쌍용건설과 하도급 업체 직원 30여명은 KT 판교 신사옥 공사 현장에서 이런 요구를 담은 집회를 열었다.

쌍용건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7월부터 KT에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공사비를 171억원 증액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KT는 도급계약서상 '물가 변동 배제 특약'(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쌍용건설은 도급계약 체결 후 코로나19 사태, 전쟁 등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자재 반입 지연, 노조 파업, 철근 콘크리트 공사 중단 등 추가 악재가 이어지면서 원가가 크게 올라 171억원의 자금이 초과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쌍용건설은 전날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쌍용건설은 이번 시위 이후에도 KT가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2차 시위를 할 방침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KT가 대기업 발주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물가 상승, 환율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이 불가하다는 부당 특약 조건을 고집하며 공사비 인상을 거부해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민간 공사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등 업무 지침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근거로 건설공사비지수에 따라 조정 금액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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