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선원 '취업 급행료' 챙긴 중개업체 20대 직원 송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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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국내에 선원으로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베트남인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선원법 위반)로 모 인력 중개대행업체(송입업체) 직원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베트남어 통역과 베트남 선원 관리업무를 맡은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6개월간 국내 20t 이상 어선에 취업하려는 베트남인과 근무처 변경을 희망하는 베트남 선원 등 총 10명으로부터 모집 또는 채용 대가로 1천79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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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는 국내에 선원으로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베트남인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선원법 위반)로 모 인력 중개대행업체(송입업체) 직원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위법행위 발생 시 행위자 이외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혐의로 해당 업체도 송치했다.
송입업체는 수협이 해양수산부에 위탁받은 외국인 선원 모집·관리를 재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업체다.
베트남 사설 송출업체로부터 인력을 받아 국내 선주와 연결해주고 선원을 관리한다.
베트남어 통역과 베트남 선원 관리업무를 맡은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6개월간 국내 20t 이상 어선에 취업하려는 베트남인과 근무처 변경을 희망하는 베트남 선원 등 총 10명으로부터 모집 또는 채용 대가로 1천79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베트남 선원과 국내 선주를 연계해주는 자신의 역할을 악용해 "다른 지원자보다 빠르게 취업시켜 주겠다", "선원취업(E-10) 비자를 받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꾀어 적게는 수십 만원부터 많게는 수백 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원법에 따르면 선원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그 직업소개와 모집·채용 등과 관련해 금품이나 그밖에 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
해경 관계자는 "구인난으로 선원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선주를 상대로도 금품 수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 추가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선원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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