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내소사 동종’은 국보, 금령총 금제 허리띠 등은 보물된다
서봉총 금제 허리띠·고려 청자·복재선생집·안동 선찰사 불상과 복장유물 등
고려시대 후기를 대표하는 동종인 ‘부안 내소사 동종’이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 지정된다. 또 경주의 신라시대 고분인 금령총·서봉총에서 각각 발굴된 금제 허리띠, 고려시대 청자, 조선시대의 문집인 ‘복재선생집’과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등 모두 5건은 보물이 된다.
문화재청은 “‘부안 내소사 동종’을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 예고하고, 신라시대 고분문화를 보여주는 금령총·서봉총 출토 금제 허리띠 등 5건은 보물로 지정예고 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보로 예고된 ‘부안 내소사 동종’은 고려 후기 동종들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통일신라시대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고려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시대적 대표작이다. 1222년 허백과 종익의 주관 아래 장인인 한중서가 구리 700근으로 제작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원래 청림사에 봉안됐다가 1850년에 내소사로 옮겨졌다.
비례·균형미가 돋보이는 종 몸체에는 삼존불상과 섬세한 꽃잎으로 표현된 4개의 당좌(종을 치는 나무가 닿는 자리), 역동적 용뉴 등이 있어 전체적으로 뛰어난 조형성과 장식성을 자랑한다. 또 종을 만든 한중서는 고령사 청동북(1213년), 복천사 청동북(1238년), 신룡사명 소종(1238년), 옥천사 청동북(1252년) 등 여러 작품을 남긴 장인이기도 하다. 문화재청은 “이 동종은 한국 범종사와 제작 기술과 기법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자 봉안처, 발원자, 제작 장인 등을 알 수있어 학술적 가치도 뛰어나 국보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보물로 지정 예고된 ‘경주 금령총 출토 금제 허리띠’는 1924년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조사에서 출토된 것이다. 함께 발굴된 금관은 보물, 도기 기마인물형 명기는 국보로 지정되는 등 많은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 허리띠는 목관 안에서 매장자 허리에 착용된 상태로 발견됐다. 원래 가죽이나 천과 결합된 허리띠였으나 오랜 시간을 거치며 금제 장식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 금령총은 유물들의 분석 결과 고분 주인공이 미성년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허리띠 드리개도 다른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드리개보다 길이가 짧다.
‘경주 서봉총 출토 금제 허리띠’도 1926년 조선총독부박물관이 발굴했을 때 금관(보물)을 비롯해 많은 유물들과 함께 출토됐다. 예술성과 함께 화려한 장식성을 보여주는 이 허리띠는 신라의 금제 허리띠 중 가장 먼저 제작된 ‘황남대총 남분 금제 허리띠’와 가장 마지막으로 제작된 ‘금령총 금제 허리띠’ 사이에 위치해 신라 금제 허리띠 제작기술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기도 하다.
고려 청자인 ‘청자 음각 앵무문 정병’은 날개를 활짝 펴고 있는 앵무새가 음각으로 표현돼 있는 정병이다. 정병은 깨끗한 물을 담아 부처 앞에 바치는 불교 공양구다. 이 정병은 특히 볼록한 배 모양의 몸체 옆에 물을 담는 주구, 몸체 위에 물을 따르는 첨대가 모두 잘 남아 있는 드문 사례의 청자다.
‘복재선생집’은 조선 개국공신인 복재 정총(1358~1397)의 유고 시문집이다. 1446년(세종 28) 둘째 아들 정효충이 수집·정리하고 손자인 정옥경이 편집해 목판으로 간행한 것으로 당시 초간본이 이번에 보물로 지정예고 됐다. 2권 1책의 상권에는 172수의 시가 수록됐고, 하권에는 국왕이 신하 등에게 내린 문서인 교서 등을 포함해 다양한 내용의 글 45편이 실렸다. 문화재청은 “고려말~조선초의 역사적·정치적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조선 전기 출판·인쇄문화 연구에 매우 귀중한 기록유산”이라고 평가했다.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은 1622년(광해군 14) 당시 최고의 기량을 가진 조각승들이 대거 참여해 조성한 불상과 불상 안에 봉안된 복장유물이다. 복장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을 통해 광해군의 정비인 유씨(장열왕비, 1576∼1623)가 발원해 자수사·인수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한 11존의 불상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다른 복장유물로는 장열왕비의 개인 저고리가 있다. 이 저고리는 완전한 형태의 17세기 조선 왕실 복식으로 한국복식사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들 문화유산을 국보·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도재기 선임기자 jaek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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