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항고심도 직무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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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게 내려진 해임처분이 법원 결정으로 정지되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정총령·조진구·신용호)는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31일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하고 1심 결정을 유지했다.
이날 유지된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방통위가 권 이사장에게 내린 해임처분의 효력은 해임처분 취소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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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게 내려진 해임처분이 법원 결정으로 정지되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정총령·조진구·신용호)는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31일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하고 1심 결정을 유지했다.
이날 유지된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방통위가 권 이사장에게 내린 해임처분의 효력은 해임처분 취소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방통위는 올해 8월21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이에 권 이사장은 같은 달 28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권 전 이사장은 방통위 "해임처분의 목적은 견제와 균형의 파괴"라며 "방통위가 언론의 견제를 받기 싫으니 숨 쉴 공간을 닫겠다는 것"이라고 반론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9월11일 "해임사유 중 상당수는 방문진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것이므로, 권 이사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방통위의 해임처분을 정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론 방문진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고, 해임사유 중 권 이사장이 임명되기 전 발생한 부분에 관련해 권 이사장에게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도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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