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봉·천혜향 등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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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1월 1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한라봉과 천혜향 등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농가 자율 신청에 의한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는 신 맛이 강한 설익은 만감류가 시장에 출하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1월 15일 이전 만감류 출하 농가는 과원 소재지 행정시 농정과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품질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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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준 이상 상품만 출하…품질 경쟁력 확보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1월 1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한라봉과 천혜향 등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농가 자율 신청에 의한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는 신 맛이 강한 설익은 만감류가 시장에 출하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만감류 상품 검사 기준은 당도 11.5브릭스 이상, 산 함량 1.1% 이하다.
품질검사를 통해 상품 기준 이상만 출하시켜 만감류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가격을 형성하려는 조치다.
내년 1월 15일 이전 만감류 출하 농가는 과원 소재지 행정시 농정과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품질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행정 인력이 농장을 방문해 시료를 채취하고 농·감협유통센터 혹은 인근 농업기술센터에 검사를 의뢰하게 된다.
검사기관이 만감류 당도와 산도를 측정해 상품 적합 여부를 농가에 알리고 행정시 농정과가 품질검사 결과 확인서를 발급한다.
문경삼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만감류의 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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