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국적 직원 성추행' 前 외교관 불구속 기소

김종구 기자 2023. 10. 3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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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 인천지검 부천지청 제공

 

50대 전 외교관이 뉴질랜드 한국대사관 현지인 남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전 외교관 A씨(5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뉴질랜드 한국대사관 고위직으로 일했던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3차례에 걸쳐 뉴질랜드 웰링턴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뉴질랜드 국적 남성 직원 B씨를 강제 추행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 2019년 7월 뉴질랜드 경찰에 A씨를 고소했고, 뉴질랜드 법원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A씨가 임기 만료로 이미 뉴질랜드를 떠난 상태라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B씨가 지난해 말 한국에 입국해 직접 A씨를 고소하며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송치된 것을 보완수사를 통해 B씨가 A씨의 강제추행 행위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아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리를 검토해 강제추행치상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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