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번째 음주운전 40대, 음주측정기 꺼내는 새 도주했다 구속

오현지 기자 2023. 10. 3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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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음주운전으로 7차례나 처벌받고도 한 달 사이 2건의 음주사고를 더 낸 4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낮 12시15분쯤 서귀포시에서 술에 취한 채 아버지 소유의 1톤 트럭을 몰다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데 이어 신호 대기 중이던 K3 승용차까지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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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 News1 DB

(서귀포=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에서 음주운전으로 7차례나 처벌받고도 한 달 사이 2건의 음주사고를 더 낸 4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낮 12시15분쯤 서귀포시에서 술에 취한 채 아버지 소유의 1톤 트럭을 몰다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데 이어 신호 대기 중이던 K3 승용차까지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K3 운전자가 A씨를 붙잡은 뒤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트렁크에서 음주 측정 기기를 꺼내는 사이 차를 두고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후 2시35분쯤 주거지 화장실에 숨어있다 긴급체포됐다.

A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9일 오후 3시23분쯤 서귀포시 호근동 도로에서 본인 소유의 포드 SUV를 몰다 앞서 가던 차를 추돌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웃도는 0.185%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20여 년 전인 10대 때부터 비슷한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강수사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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