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항소이유서’ 인용한 이동재 “허위선전한 자 엄벌해야”

방극렬 기자 2023. 10. 3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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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채널A 사건’으로 기소됐다 올해 1월 무죄가 확정된 이동재 전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전 기자는 유 전 이사장이 과거 ‘서울대 프락치 사건’과 관련 법원에 제출했던 항소이유서를 인용해 “부도덕한 자에 대한 도덕적 경고와 아울러 법을 어긴 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했다.

이 전 기자는 3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우인성)에 200자 원고지 12쪽 분량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2020년 유튜브 등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한동훈 검사(현 법무장관)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이사장은 또 ‘이 전 기자가 한동훈과 공모해 이철 전 대표를 상대로 나의 비리 자료를 내놓으라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이 전 기자는 탄원서에서 “‘상습적인 가짜뉴스 유포자’인 유 전 이사장은 어떠한 사과도 뉘우침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 전 기자는 “유 전 이사장은 (자신의)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저에 대해 허위사실을 반복 유포하며 ‘검‧언 유착’이라는 프레임을 창조했다”면서 “유 전 이사장은 저와 재판 피해자인 한 장관의 기소 여부가 달렸던 (2020년 7월 24일) 수사심의위원회 당일에도 방송에 나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비겁하고 비열한 행위이며 비방의 목적이 매우 뚜렷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기자는 탄원서에서 1985년 유 전 이사장이 옥중에서 쓴 항소이유서 내용도 인용했다. 그는 “유 전 이사장은 항소 이유서에서 ‘부도덕한 자에 대한 도덕적 경고와 아울러 법을 어긴 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하며, 허위 선전에 파묻힌 국민에게는 진실의 세례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현재) ‘부도덕하고, 법을 어기고, 허위 선전을 일삼는 존재’가 된 유 전 이사장에게 그 문장 그대로 법적 제재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검‧언 유착’ 논란을 일으킨 채널A 사건은 MBC가 2020년 3월 이 전 기자가 한 장관과 손잡고 수감 중인 신라젠 대주주 이철씨에게 유 전 이사장의 비위를 진술하라고 강요했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유 전 이사장은 보도 이후 유튜브에서 “(이 전 기자가) ‘사실이 아니어도 괜찮다.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만 이야기하면, (검찰이) 가족 다 털고 노무현재단을 압수수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는 거짓으로 나타났다.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됐던 이 전 기자는 올해 1월 2심에서 승소한 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며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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