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드·샌드위치 등 배달음식점 2750곳 위생상태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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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의 위생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적발 이력이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총 2750여 개소를 선정해 위생상태와 식재료 보관 상태는 물론 조리음식 수거·검사도 병행 실시한다.
특히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주변에서 대량으로 조리해서 배달·판매하는 음식점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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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의 위생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적발 이력이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총 2750여 개소를 선정해 위생상태와 식재료 보관 상태는 물론 조리음식 수거·검사도 병행 실시한다.
다만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받은 업체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설치해 조리과정 위생 상태를 공개하는 업체는 제외한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치킨, 피자, 분식 등 대표적인 배달음식을 선정해 분기별로 특별 점검을 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마라탕·양꼬치, 2분기 쌀국수·초밥 등 아시아요리, 3분기 김밥 등 분식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이번 4분기에는 최근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에 따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샐러드, 샌드위치를 전문으로 배달하는 음식점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주변에서 대량으로 조리해서 배달·판매하는 음식점도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조리장·조리시설의 위생적 관리기준 준수 ▲소비(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사용 ▲식재료의 보존·보관기준 준수 ▲작업장 내 이물(쥐·해충 등)을 방지하는 시설기준 준수 ▲건강진단, 위생모·마스크 착용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과 함께 조리된 음식 1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대장균 등 식중독균 검사도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1~3분기에 배달음식점 8888곳을 점검한 결과 약 1.08%에 해당하는 96곳을 적발했다.
이곳의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54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2곳)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1건) ▲시설기준 위반(6곳) 등 순이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043-719-2054),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043-719-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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