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오토바이 등 뇌물수수 경기도청 공무원... 징역 7년 구형

윤현서 기자 2023. 10. 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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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경기일보DB

 

민간 임대주택 시행업체에게 인·허가를 내주고 고가의 오토바이와 민간임대아파트를 차명으로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인경) 심리로 열린 경기도청 서기관(4급)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처럼 구형했다.

또 벌금 1억5천만원과 오토바이 및 키, 아파트 몰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6월 한 민간 임대주택업체 회장 B씨 등으로부터 시가 4천640만원 상당의 고가 오토바이 1대를 차명으로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업체 직원을 데리고 오토바이 매장을 쇼핑하면서 최고가 한정판 모델을 사달라고 지목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또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시행업체가 분양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민간임대 아파트를 4억800만원 상당으로 차명 분양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그가 해당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챙긴 당시에는 민간임대아파트 일반분양이 종료된 시점으로 일반인들은 분양받을 수 없었다.

시세도 약 9억원으로, 분양가 대비 4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상태였다.

B씨 등은 민간주택사업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이자 A씨에게 사업 인·허가를 받게 해달라고 청탁하며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씨 측은 “고가 오토바이를 이용한 적은 있지만 편의제공을 대가로 고가의 오토바이를 수수한 사실은 없다. 의왕 소재 민간임대아파트를 차명으로 분양 계약 받았다는 부분도 업체 측에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다’고 말한 것일 뿐 ‘분양해달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선고는 11월21일이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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