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 바이크·아파트 헐값 분양' 뇌물의혹 전 공무원 징역 7년 구형

최대호 기자 2023. 10. 31. 15: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대주택 시행업체로부터 고가의 오토바이를 수수하고 임대아파트를 헐값에 차명 분양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경기도청 4급·파면)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벌금 1억5000만원과 오토바이·아파트 몰수 명령을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사안의 중대성과 뇌물 액수 고려"…내달 17일 선고
수원지검 안양지청 전경.

(안양=뉴스1) 최대호 기자 = 임대주택 시행업체로부터 고가의 오토바이를 수수하고 임대아파트를 헐값에 차명 분양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경기도청 4급·파면)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벌금 1억5000만원과 오토바이·아파트 몰수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A씨가 받은 뇌물액수를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 팀장으로 일하면서 민간임대주택사업 시행사 회장과 대표이사로부터 신속하게 인허가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오토바이와 임대아파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결과, A씨는 2019년 6월 4640만원 상당의 대용량 배기량의 할리데이비슨 1대를 차명으로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시행업체 직원을 데리고 여러 매장을 쇼핑하며 최고가 한정판 모델을 지목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2021년 4월에는 시행업체가 일반분양을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민간임대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차명으로 분양받았다. A씨가 아파트 분양권을 수수할 당시는 일반분양이 종료된 시점으로 일반인들은 분양받을 수 없었고, 분양가가 4억800만원이었지만 당시 시세는 9억원 상당이었다.

검찰은 A씨가 뇌물 범행을 숨기기 위해 차명을 이용한 지능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그러나 이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할리데이비슨(오토바이)을 이용한 적은 있지만 편의 제공을 대가로 수수한 것은 아니며, 아파트의 경우 다른 사람 명의로 분양받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조치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11월17일이다.

sun070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