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은 옆 홀 손님 망막 손상…검찰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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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4)이 골프장에서 친 샷에 옆 홀에서 라운드하던 여성이 눈 부위를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머니투데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박 씨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피해자가 항고했다.
박 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티샷을 실수해 옆 홀에 있던 A 씨의 안구와 머리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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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4)이 골프장에서 친 샷에 옆 홀에서 라운드하던 여성이 눈 부위를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머니투데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박 씨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피해자가 항고했다.
박 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티샷을 실수해 옆 홀에 있던 A 씨의 안구와 머리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 씨는 망막 내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현재까지 시력 저하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는 사고 직후 박 씨를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검찰은 박 씨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 "캐디의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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