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라비 2심도 징역 2년 구형…"죄질 불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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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병역 기피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 심리로 열린 라비의 병역법 위반 등 혐의 2심 공판에서 "공인의 지위에서 병역 브로커를 통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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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나플라, 혐의 부인해 심리 계속하기로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검찰이 병역 기피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 심리로 열린 라비의 병역법 위반 등 혐의 2심 공판에서 "공인의 지위에서 병역 브로커를 통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라비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원심부터 지금까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에서 충분히 심리됐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라비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한 마음에 하루하루 반성하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범죄 수준에 이르는 편법에 합류한 제 스스로가 부끄럽다"며 "기회를 주신다면 평생 저의 과오를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래퍼 나플라(31·본명 최니콜라스석배) 측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위계 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직무집행 방해로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해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라비는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모 씨와 공모해 뇌전증이나 우울증 등을 연기하면서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허위 진단서도 병무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극심한 우울증이 있는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라비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나플라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내달 28일 나플라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뒤 라비와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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