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 의혹' 곽상도 부자 기소…검찰 "항소심 공소장 변경"(종합)

황두현 기자 이장호 기자 김근욱 기자 2023. 10. 3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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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은닉한 혐의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1심 판결 이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자금 수수 액수가 늘어났고 아들과 공모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난 사실을 참작해 별도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곽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아들과 공모한 범행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것"이라며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액수가 늘어나면서 수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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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범죄수익은닉 추가 기소…아들, 뇌물 등 혐의 재판행
김만배도 공범으로 재판에…곽 "1심 무죄 뒤엎으려는 난센스"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이장호 김근욱 기자 = 검찰이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은닉한 혐의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1심 판결 이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자금 수수 액수가 늘어났고 아들과 공모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난 사실을 참작해 별도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31일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장동 로비 의혹' 사건으로 병채씨를 재판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병채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21년 4월 김씨로부터 직무 관련 50억원(실수령 25억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이들 3명에게는 곽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방지를 위한 청탁·알선 대가와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25억원을 수수하면서 병채씨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법 위반)가 함께 적용됐다.

김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 담당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등과 관련해 청탁·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김씨에게는 또 곽 전 의원 후원금으로 2016년 11월 화천대유 직원 박모씨에게 법인 자금으로 300만원을 기부하게 하고 2017년 8월 대장동 사업 최대 지분권자 지위 등을 이용해 천화동인 4·5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각각 500만원씩을 기부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이번 추가 수사로 규명된 새로운 사실관계에 따라 곽 전 의원 2심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및 추가 증거 제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곽 전 의원은 지난해 김만배씨의 청탁을 받고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통해 25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올해 2월 법원은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주장한 '경제공동체'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곽 전 의원이 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했다.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검찰은 이날 곽 전 의원이 기존 5000만원 외에도 김씨와 공모해 남 변호사의 형사사건 항소심 담당검사에게 청탁·알선하겠다며 5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보고 항소심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곽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아들과 공모한 범행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것"이라며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액수가 늘어나면서 수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만큼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곽 전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하나은행 청탁 건으로 돈을 주고 받은 것을 성과급으로 포장했기 때문에 범죄수익은닉이라는 이야기인데 이미 무죄가 선고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성과급으로 받은 부분은 이미 공소사실에 들어가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변경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1심 무죄를 뒤엎으려 하는 거니까 난센스"라고 말했다.

추가로 5000만원을 받았다는 검찰 입장에는 무죄가 선고된 후 남 변호사가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대법원은 무죄판결 이후 새롭게 조서를 받은 것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며 "(검찰이) 입증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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